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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수다 떨기

홍승목님의 독도영유권 관련 대담

by blade. 2011. 8. 3.

홍승목(洪承睦)
 
○ 필자 소개

- 1980년 이래 외교통상부 (단, 1998-2003.2 휴직, 국제기구 근무)
* 조약국 국제법규과(國際法規課) (1989-1990, 1993-1994, 1996.3-7)
* 조약국 조약과장(條約課長) : 1996.8-1997 
* 대법원 파견 (국제협력 심의관): 2003.3- 

- 1998-2003.2: UNESCO 사무국 (빠리)
* 대외협력실 아태(亞太) 과장(課長): 2001-2003.2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국제법)
- 영국 Sussex 대학교에서 International Relations 수학 (MA)
- 호주 Adelaide 대학교 환경대학원(Mawson Graduate Centre for Environmental Studies)에서 지구환경법(地球環境法) 연구

이 글은 "대한국제법학회논총" 2003년 8월호에 게재된 것 중에서 몇 줄을 추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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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3개 영토문제중 독도 문제에 한해서만 재판(ICJ)에 가자고 요구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당초부터 일본의 영토가 아니니까 패소해도 잃을 것은 없고 어쩌다가 이기면 순이익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한국을 식민 지배했으니 자료입증 측면에서도 월등 유리한 입장이고... 

...

말하자면 독도문제에 관한 한, 일본으로서는 일종의 ‘부담없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시각을 요약하자면, “독도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은 너무나 억지이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진심으로는 시대착오적인 식민주의적 영토편입 조치를 근거로 할 뿐이다. 주로 한국의 역사적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트집을 잡은 후, 그러니까 일본영토라는 것이다. 일본의 주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고, 독도문제를 분쟁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이다. 한국 국민의 감정은 “명명백백한 것이 어떻게 분쟁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ICJ 뿐만 아니라 중재재판에 가려고 해도 반대가 많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정부나 학자들이 한국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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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전문은 대한국제법학회 싸이트(http://www.ksil.or.kr)에 있는 것 같습니다.. ^^; 하지만 회원제 싸이트이기 때문에 접속할 수 없었고, 유료 싸이트인 http://www.dbpia.com 에서 전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dbpia.co.kr/view/ar_view.asp?arid=1219055